(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경찰이 긴급체포를 남발해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경찰의 긴급체포는 모두 225건이었다.
이 중 141건(6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3건만 영장이 발부됐다.
전체 긴급체포 사안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50.2%,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발부되지 않은 비율은 49.2%였다.
2명 중 무고한 1명은 48시간 동안 구금됐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해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소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남용을 우려해 사전 승인 의무화와 사전 승인 없는 긴급체포 시 적정성 심사 등을 권고했다"며 "수사기관의 업무 특성상 경찰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석방률 50%는 직권남용이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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