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살수차 피격당시 경찰 현장지휘관 대기발령

입력 2017-10-23 11:28  

백남기 농민 살수차 피격당시 경찰 현장지휘관 대기발령

경찰청장 "검찰 수사결과 통보되면 관련자들 징계 등 후속절차 진행"

"구은수 전 서울청장 금품수수 혐의 검찰조사 매우 유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이 문책성 인사조치됐다.

경찰청은 23일 신윤균 본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서울경찰청으로 대기발령하고, 이재영 서울청 치안지도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신 총경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으로 상황 대응을 지휘한 현장 관리자급 중 한 명이다.

백 농민 사망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경과 당시 살수차 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유족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해당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성격도 있는 만큼 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백 농민 사망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철성 청장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일과 관련, "경찰개혁 추진 등 중요한 시기에 전직 고위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브로커를 거쳐 구 전 서울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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