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조양호 혐의 입증, 현재 확보된 증거로도 충분"

입력 2017-10-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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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조양호 혐의 입증, 현재 확보된 증거로도 충분"

"최선 다해 수사…추가조사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회삿돈을 자택공사비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3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했으므로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이같은 회삿돈 유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18일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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