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선보고 의혹' 우병우 '네번째 수사'…또 법망 피할까

입력 2017-10-23 13:59   수정 2017-10-23 14:58

檢 '비선보고 의혹' 우병우 '네번째 수사'…또 법망 피할까

추명호 前국정원 국장 '공직자·민간인 사찰' 禹에 직보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정보원 내부 조사결과로 드러난 이번 의혹은 우 전 수석이 받던 기존 의혹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이번에도 그가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강남역 땅 거래 의혹 이후 검찰과 특검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수사 대상이 됐다.

첫 수사 내용은 개인 비리 의혹이었다. 여기에는 ▲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있던 시절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숨기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고자 작년 8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 막바지 무렵 박영수 특검이 출범해 법적 판단을 유보한 채 4개월 만인 작년 12월 해산했다. 수사 자료는 모두 특검으로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비리를 묵인·방조한 의혹에 방점을 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벽에 부딪혔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한계 등을 이유로 '바통'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고, 결국 4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민정수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채 재판에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체 개혁에 나선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우 전 수석과 연결돼 있다는 '우·추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국정원은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추 전 국장이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秘線) 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추 전 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잡고 추 전 국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과의 관계를 집중해 추궁하고 있다.

만약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춰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재판 성실히 받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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