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3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표절 여부를 조속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날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20일 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서면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의 논문의 다수 문장이 다른 논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됐지만, 의혹 제기 수준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대 진실위의 본조사 실시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표절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며 "(김 부총리는) 향후 본조사에서도 서울대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조사 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조사 과정을 알려달라"며 "예비조사 결과도 자료를 요구하면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이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조사 결과에 대한) 결정문만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록 제출은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결과를 보자는 합의는 했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지연되는 데 대해 '정권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질책도 나왔다.
앞서 장지영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김 부총리 석사학위 논문표절 여부 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예비조사위원회는 약 석 달여만인 지난달 22일이 되어서야 구성됐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 실시 여부는 최장 3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나 의원은 "서울대가 고의로 해태하고 있다. 그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총장이 책임지고 절차를 챙겨야 할 책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제게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절차와 규정에 흠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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