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사학 공공성·책무성 높여야…운영 내실화"

입력 2017-10-23 13:34  

제주교육청 "사학 공공성·책무성 높여야…운영 내실화"

임원 선임방법 개선, 행·재정지원 심사위 운영, 경영평가제 도입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사학기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가 최소한의 공적 기능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전제돼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청의 권고안을 담은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일부 사학기관에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과 부적정한 법인회계 운영 등의 문제가 불거져왔으며 강제전학 결정이 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공교육 기관의 공공성·책무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 선임방법·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임원 구성시 제주 거주자를 이사 정수의 과반수 선임하도록 했으며 개방이사추천위에는 학부모위원이나 동문 등이 이사 정수의 과반 참여하도록 하고, 개방이사에 지역사회 인사나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일례로 도내 모 학교법인의 경우 임원 모두가 도외 거주자로 구성돼 지역 실정과 학교현황 파악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 구성·운영에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원인사위원회 운영도 내실화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사항에 교감연수 대상자 추천·임명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행정 지도한다.

사실상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위원 선출방법을 공립과 같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법인 예결산, 임원 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사립학교가 교육정책에 협조하지 않거나 교무·학사 운영, 사학법인 운영상 부적정 사항 등이 시정되지 않을 때 제재 장치로 사학기관 행·재정 지원 심사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사학기관에 공립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재원을 지원했고, 그 지원에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책무성이 담겼다"며 "이제는 사학기관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학기관의 자주성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사학기관의 자주성은 공적 의무와 책임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학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도내 대다수 사학기관에 특단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교육청의 횡포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의 인재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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