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가 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를 선임한 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전 대표이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영락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 4월 15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B씨를 이사로 선임한 뒤 관련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을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A씨는 영락원이 대표이사인 자신을 포함해 8명의 이사를 두고 있음에도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이사 4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B씨를 이사로 선임했다.
또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당일 참석하지 않은 이사 2명의 인감도장으로 허위 날인해 마치 이사회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당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B씨의 이사 취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락원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노인전문요양원 등을 운영하던 중 2006년 무리하게 노인병원을 신축하려다가 부도가 났다.
인천시가 한시적으로 영락원 측에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경영난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5년 법원의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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