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11위 달성 했다' 호봉 올린 광주시체육회…감사 들통

입력 2017-10-23 15:43  

'전국체전 11위 달성 했다' 호봉 올린 광주시체육회…감사 들통

시 감사위, 18건 적발 23명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1억2천만원 회수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체육회가 부당하게 직원 호봉을 올리는 등 위법·부적정한 행정행위로 시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18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조치하고 중징계 3명 등 2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지적사항 중 체육발전비 운용 부적정, 인사관리 부적정 등 4건은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감사결과 시 체육회는 2015년 전국체전 종합 11위 달성 기여를 명분으로 경기팀 직원 5명에게 부당하게 호봉 특별승급을 해 16개월간 모두 927만원을 지급했다가 관련자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무원칙한 직원 채용 등 부적정한 인사관리도 감사에 드러났다.

9급 직원(10명)을 채용하면서 체육회 직렬에도 없는 체육행정직을 마련해 뽑고, 서류와 면접시험 위원 구성도 규정에도 없는 시청 과장 등으로 채웠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직책에 따라 받는 이른바 업무추진비를 기준보다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부당하게 지급, 3년간 8천7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와 관련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종목단체에 대한 감사 업무 소홀, 민간위탁금부당 집행,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미실시 등이 감사에 지적됐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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