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관광객 의식 회복…경찰에 업체 과실 밝힐 단서 제공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올해 7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패러글라이더가 전봇대와 충돌,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관광객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이 최근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밝힐 단서가 될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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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A(50)씨를 최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숨진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 이모(46)씨와 관광객 박모(37·여)씨 등 2명은 7월 25일 오전 10시 13분께 한림읍 금악오름 인근 상공에서 함께 패러글라이딩하다 전봇대와 충돌한 뒤 2만2천90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걸려 다발성 골절과 감전 화상을 입었다.
박씨는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경찰은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경찰은 최근 의식을 되찾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업체 측 과실 가능성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고, 조만간 업체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씨는 현재 화상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예정 착륙 지점에서 남쪽으로 1㎞가량 떨어진 곳으로 패러글라이더들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니어서 사고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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