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 52건 적발, 56명 신분상 조치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주차 관련 사업비로 사용해 할 예산으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수십 건이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북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52건을 적발, 56명에게 경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했다.
1억7천여만원을 다시 부과하거나 회수, 감액 등 모두 2억5천600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주차장 특별회계 4천여만으로 유럽 등 해외여행에 나선 2개과 공무원 12명을 적발, 관련자 2명에게 신분상 조치(훈계)가 내려졌다.
6급 승진 예정 인원을 1명을 부당하게 늘리고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심사 과정에서 거주 기간 산정을 잘못해 면접 기회조차 주지 못했던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당하게 감면해 2천200만원을 다시 부과하게 됐으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1억2천4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밖에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소홀, 민간위탁 부당 연장계약, 피복 중복 및 과다 집행, 도로개설공사 포장 두께 과다 설계, 수의계약 배제 사유 해당하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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