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애인 재활을 돕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국가 자격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던 장애인재활상담사가 국가자격증으로 바뀜에 따라 공신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등 7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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