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심각하다"…전북 경찰 국정감사 여·야 질타 쏟아져

입력 2017-10-23 17:04  

"인권 침해 심각하다"…전북 경찰 국정감사 여·야 질타 쏟아져

부안여고 수사기록 유출, 삼례 나라슈퍼 재심 등 인권문제 도마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 수사기록 유출 등 경찰 인권 침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학부모 신고로 부안여고 체육 교사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 학생 명단을 학교에 다시 넘겼다"며 "이 일로 피해 학생들은 인권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안여고 교사 상당수가 폭언과 폭행, 금품요구 등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랜 기간 학교에서 교사들의 반복적인 범행이 이뤄졌는데 이를 막지 못한 경찰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부안여고 요구로 경찰이 피해 학생 명단을 넘겼다면 학교 측이 명단을 요구한 의도도 파악해야 한다"며 "피해 사실 공표와 학생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전북 경찰이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2가지 사건이 있다"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고 경찰의 인권 침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경찰은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도 재심 판결 전까지 일관되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지난 2015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경찰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긴급체포 남용과 무리한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경찰 인권 침해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은 과거 경찰 실적주의와 개인적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부안여고 수사기록 유출과 같은 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부서 인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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