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통행료 '10배 부과' 유료도로법 오류투성이

입력 2017-10-24 07:00   수정 2017-10-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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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통행료 '10배 부과' 유료도로법 오류투성이

국토교통부 "시행령이 법률보다 포괄적…개정 논의 중"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통행료 800원을 미납한 운전자에게 불과 두 달 뒤 8천800원을 부과한 것은 과연 정당할까.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인 (주)경수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들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상습 체납자가 아닌 단순 미납자에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유료도로법 제20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세부적인 부과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해놨는데, 문제는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포괄적이라는데 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5가지 항목을 들어 대상자를 규정한다.

1∼4항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계 장치를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5항은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라고 돼 있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려는 운전자 외에 기기 오작동으로 통행료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수로 미납금 납부기간을 넘긴 운전자에게까지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더구나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금 부과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과 달리,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이 5번째 조항을 근거로 '통행료 10배' 가산금 부과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법률과 시행령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시행령의 5번째 조항에서 말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1∼4항에서 나열되지 않은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경우를 전제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이 이 5번째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부정한 방법'과는 상관없는 미납자들에게까지 10배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시행령 내용은 기계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 없이, 의도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운전자에게도 부가금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도로공사는 선량한 운전자에게까지 부가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의도성 있는 체납자에게만 부가금을 물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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