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정취업자 당연퇴직…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성과급 환수"

입력 2017-10-23 18:09   수정 2017-10-23 19:30

靑 "부정취업자 당연퇴직…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성과급 환수"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업무 배제…기관장·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11월 말까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文대통령 "현행 법령으로도 채용비리 처벌 가능…의지 가져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정취업자의 당연퇴직 규정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원인으로 채용절차에서 세부 기준이 미비한 점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미비한 점이 보고됐다"며 "개선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법령개선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퇴직 규정 마련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관련 규정 포함 ▲채용비리 연루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됐다.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추가 ▲기관비리 발생 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등이 보고됐다.

또 채용비리 문제 발생 시 특별감사를 하기보다 채용절차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채용계획 수립 관련 2∼3년 주기로 감사하던 것을 채용절차 완료 후 1∼2개월 내 감사토록 하는 등 상시감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주무부처의 인사감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채용비리 근절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등 주무관청의 감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서류 보존 기한을 설정·의무화해 자료의 인멸·폐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평가제를 개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하도록 했다"며 "임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및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적발·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채용비리 적발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청탁자 범행 가담 혐의 적극 수사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