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이 기도하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정차하면 범칙금 500디르함(약 1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 신문 걸프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바이 경찰 관계자는 이 신문에 "도로변에 정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면서 "특히 고속도로변에 기도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도(살라트)는 무슬림이 지켜야 할 이슬람의 5가지 종교적 의무 중 하나다. 무슬림은 어디에 있든지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을 향해 기도 의식을 치른다.
중동에서는 기도 시간이 되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는 무슬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무슬림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보다 안전을 택한 두바이 경찰의 이런 조치는 20일 두바이 시내에서 난 교통사고 때문이다.
이날 저녁 두바이의 외곽의 셰이크 모하마드 빈자예드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던 일행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덮쳐 2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버스 4대가 기도 시간이 되자 도로변에 정차해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고 걸프뉴스는 전했다.
두바이 경찰은 "시내에 모스크가 많으니 도로변에 차를 세우지 말고 모스크로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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