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기업체 금전 지원 주선' 사업도 포함…추가 의뢰 전망
NLL 대화록 유출·공무원 간첩조작 등 국정원 조사 대상 더 남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가 2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등에 관한 내부조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해 국정원을 향한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전담 수사팀을 대폭 확대했지만, 앞으로도 국정원의 추가 수사 의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송모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미상 공범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수사가 의뢰되면 검찰은 국정원 이첩 자료를 토대로 채 전 총장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정보를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씨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려 '축소 수사' 지적을 받았다. 재수사에 나서게 된 검찰로서는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한 간부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에 관한 보도 자제 요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방송사를 상대로 한 조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혁위에 따르면 KBS 담당 정보관이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와 관련해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위는 이 정보관이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KBS는 "2009년 5월,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이날 '국정원 개혁위 발표 관련 KBS 입장'을 내고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국정원이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시민사회비서관)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마련해 '보수단체·기업체 금전지원 주선(매칭) 사업'을 했고, 4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2012년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가 예상된다.
민간인 댓글 외곽팀 관련 조사 결과를 필두로 이어진 국정원의 수사 의뢰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부 비판 정치인·교수 비난 여론전 주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 및 비선 보고 의혹 등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이뤄졌다.
국정원 TF가 조사하겠다고 제시한 적폐청산 리스트는 총 13건이다. 그간 수사 의뢰한 내용 외에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좌익효수' 필명 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등이 남아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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