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재개·후속조치·원전안전기준 강화대책·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포함
靑대변인 "공론화 경험 토대로 사회갈등 해결모델 정립 위한 제도기반 마련"
대구 신암 선열공원 국립묘지 지정 의결…文대통령 "지정 늦은 점 사과드린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해 심의·의결한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사재개, 후속조치, 원전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국무회의 결과를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백서 발간, 영상다큐 제작, 검증위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기로 했고, 금번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갈등 해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일시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52분의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 선열 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당한 예우 및 안정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되는 독립유공자 묘소가 있음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그간 관리해준 대구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장애인 재활관리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개장함에 따라 관계기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 발전 유공 등 11개 부문 유공자 106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금융 발전 유공 등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76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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