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부당 외환거래' 첫 실형…前 HSBC 간판딜러 유죄

입력 2017-10-2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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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부당 외환거래' 첫 실형…前 HSBC 간판딜러 유죄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의 '간판급' 외환딜러가 고객의 기밀정보를 활용해 환전거래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최근 월스트리트의 환율조작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으며, 외환거래와 관련해 실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HSBC의 전직 외환거래 총책임자(글로벌헤드)였던 마크 존슨(51)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존슨은 지난 2011년 에너지 업체의 35억 달러(약 4조 원)어치 환전 주문을 미리 알고, 파운드화를 대거 사들여 환율을 높인 뒤 거래하는 이른바 '선행매매'(Front Running)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싼 환율 탓에 고객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은행은 환전수수료를 비롯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브루클린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환율조작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종 형량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런던 국적의 존슨은 지난해 7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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