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가 돌며 문단속 깜빡한 벤츠서 현금 1억2천만원 훔쳐

입력 2017-10-24 12:00   수정 2017-10-24 16:18

강남 주택가 돌며 문단속 깜빡한 벤츠서 현금 1억2천만원 훔쳐

전직 카센터 직원 20대 구속…"문 안 잠긴 고급차 노렸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 주차된 고급 외제 승용차에서 억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방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 주차된 오모(35)씨의 벤츠 승용차에서 현금 1억2천만 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가방에는 5만 원권 현금 2천400장 총 1억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오씨는 상가계약을 위해 찾아둔 돈을 조수석에 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가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는 이날 새벽 피해 승용차가 주차된 거리를 거닐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카센터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그는 고급 외제차의 경우 시동을 끈 뒤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점을 알고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를 주로 노렸다.

이씨는 이날 오씨의 차에서 가방을 훔치기 전 다른 승용차에서 노트북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오씨의 차에 많은 양의 현금이 있었던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돈이 있는 줄은 몰랐다. 나중에 가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승용차에서 이씨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한 뒤 행적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 18일 경북 구미에서 친구를 만나려던 이씨를 검거했지만, 이씨가 훔친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현금의 절반 이상을 탕진한 뒤였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현금 4천여만 원과 고가의 명품시계, 제네시스 쿠페 차량 1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도피를 돕고 장물을 보관하던 친구 김모(23)씨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차량 내 귀중품을 보관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차 시에는 차량 문이 잠겼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hun@yn오.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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