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징계 규정 없는 항만공사…"도덕적 해이 부추겨"

입력 2017-10-24 08:56  

임원 징계 규정 없는 항만공사…"도덕적 해이 부추겨"

위성곤 의원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사 규정 개정 시급"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전국 항만공사에 임원을 징계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에 따르면 이들 4개 항만공사는 현행 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하다.

인사 규정을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원은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항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이나 보직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징계 절차와 이에 따른 의원면직 등의 처분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손실 없이 받을 수 있다.

직원은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파면·해임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사표 수리도 불가능하다.

지난 5월 인천항만공사에서는 해외 출장지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본부장(상임이사)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당 임원은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사 오라"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를 본 남녀직원은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물의를 빚은 임원은 사의를 표명했고 공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사표를 수리했다.

위성곤 의원은 "서둘러 규정을 보완하지 않으면 항만공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며 "권리가 크면 책임도 커야 하는 만큼 각 항만공사가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사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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