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설계와 감리, 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 용역 입찰에 기업의 고용·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평가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천774억원 상당의 건설기술 관련 용역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하나로 추진된다.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와 고용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은 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입찰 가점을 받을 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 시기를 유예했다.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1천만원 미만)에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에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경쟁만 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사회적 책임평가를 도입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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