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수생태계 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2019년 시행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점오염의 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4일 비점오염원과 폐수 관리 강화를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와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골자로 한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일정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는 달리 도시나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의 불특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을 뜻한다.
개정안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도록 했다. 거짓되거나 부정하게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이 취소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질기준이 있는 점오염원은 일정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비점오염원은 수질기준을 도입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저감 효율이 낮은 시설들이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폐수 수탁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로써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폐수 인계·인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불투수면적률(포장도로 등 불투수면이 전체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비율), 물 순환율 등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과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성능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고, 폐수 수탁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해 수질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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