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인사 사고시 견주 처벌조항 포함"

입력 2017-10-24 09:47  

김태년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인사 사고시 견주 처벌조항 포함"

한국당 홍준표 대표 방미에 "국격 추락시키는 제1야당 행태에 개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와 관련,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다. 또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 등을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데 대해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동맹국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없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전술핵배치는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깰 수 있는 극단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1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안·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제1야당의 품위를 깎는 행동을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 법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전두환 정권이 이른바 '80위원회'를 만들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의 발표와 관련, "당론으로 발의된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처리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당시 관련자의 증언과 진술을 확보하는 등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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