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도 상향 조정 추진…"화이트칼라 범죄 천국 돼간다" 우려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화이트칼라 범죄가 줄을 잇자 벌금을 크게 올리고 징역형도 늘리는 쪽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23일 기업 범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호주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금융권을 위주로 화이트칼라 범죄가 잇따르고 덩달아 처벌이 약해 범죄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법(Corporations Act) 위반 관련 벌금은 3배 가까이 오르고, 기업의 부당 이득은 환수되며 최대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법 위반 시 민사상 벌금은 ▲현행 100만 호주달러(9억 원)에서 260만 호주달러(2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부정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한 액수의 3배 징수 ▲연간 매출의 10% 등의 처벌 규정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민사상 벌금도 현행 최대 20만 호주달러(1억8천만 원)에서 52만5천 호주달러(4억7천만 원)로 오른다.
금융규제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권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호주 정부는 최종 결정에 앞서 다음 달 중순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금융서비스 장관인 켈리 오드와이어는 그간의 처벌이 위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는 미흡했다며 "앞으로 ASIC에 적절한 수단을 제공, 기업과 금융부문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법 위반 시의 최대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1993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호주 정부는 최근 주요은행인 코먼웰스뱅크와 사행업체인 탭코프 등의 돈세탁 및 대테러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등 화이트칼라 범죄가 잇따르고 덩달아 대중의 신뢰가 추락하자 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SIC의 그레그 메드크래프트 위원장의 경우 "호주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위한 천국과 같이 돼 왔다"며 오랫동안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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