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기원의 횡령·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국기원이 2014년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과 7월 국기원을 압수수색했다.
국기원 전 직원 강모(53)씨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기원이 2014년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담당했던 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좌에서 국기원 측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속한 의원 10여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국기원 직원들이 200만원씩 격려금을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에 인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과정에 국기원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찰은 오 원장이 출장비 수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관계자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국회의원 후원금은 격려금을 받은 직원들이 알아서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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