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주운전 적발되자 측정 거부한 구청장 직위해제

입력 2017-10-24 11:40  

청주시, 음주운전 적발되자 측정 거부한 구청장 직위해제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시민께 죄송…감사관 외부 영입"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이중훈(4급)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직위 해제된다.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내일(25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 구청장을 직위해제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이 직위 해제되면 구청 행정지원과장이 직무 대행을 한다. 청주시는 구청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달 1일 자로 후임 구청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각종 비위·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 시정 실무 총괄자로서 안타깝고 시민께 죄송하다"며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라는 표현에 적합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이 구청장의 혐의에 대한 경찰 통보가 오는 대로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이런 (비위·일탈)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엄정한 대책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단의 조치로는 감사관 외부 인사 채용 및 부서장 연대 책임 방안이 꼽힌다.

이 부시장은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이지만 지금은 내부 직원이 맡고 있다"며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서장 연대책임제 도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비위·일탈 당사자는 엄중 처벌하고 부서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구청장은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몇 잔 했는데, 감기약을 먹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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