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그만' 산재 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그쳐

입력 2017-10-24 11:42  

'벌금 내면 그만' 산재 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그쳐

10년간 4만여 건 산재 사고 중 구속기소 9건·실형 선고 7명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타워크레인 사고 등 산업현장에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벌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4만2천45건 중 구속기소된 사건은 단 9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 4만2천45건 중 84.7%인 3만3천648건을 기소했으나 3만2천96건을 재판 없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식으로 기소했다.




재판을 요청한 사건은 전체의 3.9%인 1천552건에 불과했다.

이 중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한 구속기소 건수는 9건에 그쳐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처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사방사고)의 안전조치 등 위반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범죄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산재 사고의 구속기소율은 0.02%로, 일반사건 구속기소율(1.6%)의 80분의 1에 불과했다.

법원도 관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0년간 1심 법원은 모두 5천100명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전체의 0.59%인 3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2심 법원에서는 겨우 7명 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19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2012년 이후 270건이 발생해 33명이 숨지고 252명이 부상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산업재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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