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단지 카트장 운영업체 관광진흥법위반 벌금형

입력 2017-10-24 12: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제주 중문단지 카트장 운영업체 관광진흥법위반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재원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주식회사 대표 강모(48)씨와 A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주식회사와 강씨는 지난해 5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휴양ㆍ문화시설 지구'인 중문관광단지 내 부지 5천610㎡에 카트장을 만들어 카트 30대를 비치해 운영했다.

A주식회사와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카트장 개장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서귀포 시청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성사업 협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고인은 정해진 협의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강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마친 뒤 조성사업을 해야 함에도 논의 진행 중에 공사 급히 마치기도 했다"며 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