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해신공항, 소음 대책 마련 후 추진돼야"

입력 2017-10-24 14:11  

경남도 "김해신공항, 소음 대책 마련 후 추진돼야"

V자형 활주로 변경·김해시민 동의 보상대책 마련·배후도시 조성은 신공항 전제조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24일 "김해신공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활주로 위치 변경 등 소음 최소화와 김해시민이 동의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되고 나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 발표는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해시와 시민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시 심각한 소음피해가 예상된다며 신공항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데도 경남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 김해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 신공항을 추진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활주로에서 김해 쪽으로 방향을 튼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되면 김해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3만4천여 가구, 8만6천여명에 소음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활주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제안한 11자형 활주로 등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 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김해시민이 동의하는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에 75웨클(WECPNL) 이상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행령 개정 등으로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70웨클로 낮춰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도는 밝혔다.

V자형 활주로 건설을 가정하면 75웨클 이상 보상 시 1천 가구, 2천400여명이 보상범위에 포함되지만 70웨클로 조정하면 피해권역에 포함되는 3만4천 가구, 8만6천여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신공항 추진 시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망 구축도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다.

도는 첨단산업단지와 컨벤션, 물류 기능, 주거단지를 포함한 18㎢ 규모의 신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계획 중이다. 신공항에 접근하는 도로망 구축, 동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 건설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해 한경호 권한대행이 지난주 11자형 활주로를 제안한 박재현 교수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고 내달 초 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7월 10일 신공항 전담조직인 신공항건설지원단을 신설하고 나서 대학교수와 공항 관련 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신공항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신공항 건설 문제는 오로지 도민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김해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도민과 김해시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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