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해양경찰이 보유한 헬기 중 40%가 야간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형 기종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경이 보유한 총 23대의 헬기 중 9대(39.1%)가 자동비행장치와 임무장비 등이 없어 야간 수색·구조가 불가능한 '벨412'(1대), '카모프'(8대) 기종이다.
20여 년 전부터 일선 해경에 배치된 두 기종은 부품 조달이 외국에 주문생산방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결함이 발생하면 수리까지 6∼12개월이나 걸려 기종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경의 전반적인 항공자산도 크게 부족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대수인 52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했듯 해양사고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밤낮 구분 없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신속한 헬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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