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3차례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절도죄 등으로 1년 넘게 복역하고 올해 7월 초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같은 달 하순 부산 동구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점원 몰래 여름 이불 1장을 훔쳤다.
그는 범행 5분 후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 방으로 올라가다가 문이 열린 다른 방으로 들어가 이불 2장과 커피포트 1개를 훔쳤다.
A 씨는 또 올해 8월 6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의자에 두고 간 스마트폰과 현금 30만원이 든 명품지갑, 현금 200만원이 든 손가방 등을 훔쳤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3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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