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쪼개는 동유럽 노동자 임금 착취… EU, 개정지침 마련

입력 2017-10-24 14:27  

유럽 쪼개는 동유럽 노동자 임금 착취… EU, 개정지침 마련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여타 회원국에서 동유럽 국가 출신 파견노동자들이 당하는 저임 노동 착취를 억제하려고 새로운 규제를 꺼내 들었다.

독일 매체인 슈피겔 온라인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사회장관 회의에서 파견노동자 규율 개정이 합의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폴란드 출신 농업노동자, 루마니아 출신 산림노동자, 불가리아 출신 어업노동자 등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개정지침은 각 회원국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파견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18개월까지 허용했다. 다만 운송사업자는 예외로 뒀다.

개정지침은 유럽 전역에 걸쳐 수백만 명에게, 그리고 역내 최대 경제국 독일만 놓고 보면 56만1천 명에게 각기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8개월 넘는 기간, 개정안을 두고 협의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1996년 발효된 기존 지침은 최저임금 보장 등 임금덤핑 방지 대책을 두고 있지만 여러 구멍이 있고 위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중 대표적으로 동유럽 출신 파견노동자들은 각 국내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프랑스 실업 해결을 난제로 떠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동유럽 저임 노동자들이 서유럽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문제 삼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EU의 심각한 균열을 우려한 바 있다.

un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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