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간 '5년 전쟁'…'한 지붕 두 백화점' 위기

입력 2017-10-24 15:08   수정 2017-10-24 15:27

롯데-신세계간 '5년 전쟁'…'한 지붕 두 백화점' 위기

롯데가 건물 인수한 '신세계 인천점' 놓고 극한 대립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째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한이 다음달 19일이지만 새 건물주인 롯데와 신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다툼을 이어가면서 '한 지붕 두 백화점'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인 신세계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을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세계는 1·2심 판결에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백화점을 비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연 매출 8천억원대인 신세계 인천점이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배기 점포라는 것도 신세계로선 속쓰린 대목이다.

롯데는 임대 계약이 만료하는 다음달 19일까지 신세계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버티는 신세계를 강제로 쫓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롯데의 고민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다음달 19일이 지나도 신세계가 계속 버티면 법적 대응을 해야겠지만 물리력을 써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그 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문제도 있다.

신세계는 2011년 1천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천520㎡(약 5천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한 터미널 안에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나란히 영업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두 유통 라이벌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며 맞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터미널 안에 두 백화점이 공존하는 것은 서로에게 마이너스"라며 "결국엔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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