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원전 내진성능 '규모 7.0' 수준 보강

입력 2017-10-24 15:19   수정 2017-10-24 15:30

내년 6월까지 원전 내진성능 '규모 7.0' 수준 보강

정부 "공론화위 제안 따라 안전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진성능이 보강된다. 현재 7.0인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6.5로 내진설계돼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내용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미 가동중인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는 안전정지 유지계통의 내진보강이 완료된 상태이며, 남은 3기의 보강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한수원이 세운 계획에 따른 장기가동 원전 안전투자 액수는 올해 647억원, 2018년 1천717억원, 2019∼2022년 1천610억원이다. 다만 1983년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이 허가돼 있으나 최근 조기 폐로 가능성이 거론되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작년 경주 지진 후 실시중인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층조사는 2021년까지 추진되며, 올해 예산에 10억원, 내년 예산안에 74억원이 반영돼 있다.

또 한수원은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동일부지 내에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해 2020년부터 고리 원전 부지에 시범 적용한 후 다른 원전에도 확대 적용할 게획이다.

정부는 또 2015년 7월부터 시행중인 원전감독법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부문) 등과 원전 24기 모두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한울 3·4호기와 고리 2호기 관련 서류가 먼저 공개되며, 2019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21개 원전 관련 서류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solatido@yna.co.kr,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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