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정소화기' 명칭 쓰지 못한다

입력 2017-10-24 16:16  

앞으로 '청정소화기' 명칭 쓰지 못한다

소방청, 관련 안전기준 고시 개정키로



(세종=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인체 유해성이 적지 않은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를 '청정소화기'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된다.

소방청은 24일 할로겐화합물(HCFC-123)이 일부 포함된 'HCFC BLBND A' 등 13가지 물질을 사용 후 잔재물이 없는 '청정소화약제'로 규정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는 HCFC-123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이 기준을 근거로 HCFC-123 소화기를 마치 '청정소화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HCFC-123는 사람이 흡입할 경우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소방청은 향후 고시 개정 이후에도 국민이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통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 및 벌금 부과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화기 제조업체, 검사기관 관련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정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HCFC-123 소화기 허위·과장광고 금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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