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차량 2부제도 의무 시행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인 강원 강릉시는 올림픽 기간 강릉을 찾을 관람객을 52만1천명으로 예상한다.
하루 평균 관람객은 2만9천명, 2월 17일에는 하루 최대인 4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루 통행량은 평일 10만1천대, 설 연휴에는 무려 19만5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조직위, 강원도와 함께 내년 1월 2일부터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20일까지 교통소통 만점, 교통불편 제로,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강릉시는 내년 2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강릉시 동 지역 운행차량의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이다.
홀수 차량은 홀숫날, 짝수 차량은 짝숫날 운행한다.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선수단과 보도용, 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간이 과세사업자 차량 등은 제외한다.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는 시내버스 전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
올림픽 기간 13개 시내버스 노선을 경기장 등으로 우회하거나 연장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로 하고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에는 4개 국어를 지원하는 음식인식 자동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8개 구간 16㎞의 임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관리하는 한편 견인차량 확보, 무인단속 CCTV 운영, 교통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영 주차장 142곳, 1만1천662면의 주차장을, 강릉역 등에 환승 주차장 5곳, 5천143면을 각각 운영한다.
강원도는 강릉행 고속·시외버스를 하루 12회, 공항버스 노선도 각각 증회 운행한다.
속초와 동해, 원주 등 인근 숙박지를 연결하는 버스는 무료로 운행한다.
조직위는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올림픽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교통량 분산 등에 힘쓴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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