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충북 진천군의회 A(67) 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7월 진천의 한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52)씨로부터 3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B씨는 지난달 25일 앞서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A 의원에 대해서도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해 뒤늦게 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
경찰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에 등장한 공무원 등 지역 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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