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본재산액 기준 대도시 수준으로 높여달라" 건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땅값이 폭등한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노인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6천833명 중 46%인 3천73명이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초연금 탈락률 29.4%와 비교하면 무려 16.6%포인트 높은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 제주지역 기초연금 탈락률은 63.6%로 전국 평균 51.8%보다 11.8%포인트 높았다. 2015년 탈락률은 전국 평균보다 6.8%포인트 높았고, 2016년 탈락률은 다시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지만, 지난 8월 현재 제주의 수급률은 63.2%에 그쳤다. 전국 수급률은 66.3%다.
이처럼 제주지역 기초연금 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최근 몇 년 새 제주지역 땅값이 폭등하며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3년 3.7%, 2014년 4.7%, 2015년 12.3%, 2016년 27.8%다. 올해는 19%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한 노인들이 많아졌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의 재산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 일자리, 노인 돌보미와 같은 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기초연금 탈락 노인들은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대도시지역 노인의 기본재산액은 1억3천500만원이고, 제주와 같은 중소도시(도의 시) 노인의 기본재산액은 8천500만원으로 5천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농어촌(도의 군) 노인의 기본재산액은 7천25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지난해 도의 건의를 받고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아직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제주연구원에 기초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복지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일홍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한 제주지역 노인들 대부분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소득 증가 때문에 탈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시급히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