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인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전에도 비리 의혹으로 사임

입력 2017-10-25 06:10   수정 2017-10-25 09:02

'갑질' 인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전에도 비리 의혹으로 사임

불법 대출 의혹에 사임했다 다시 입후보…"법규 강화해야" 지적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경찰에 입건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전 재임 기간에도 비리 의혹에 휘말려 사임했지만, 또다시 이사장에 입후보해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 임직원의 비리 재발을 막으려면 직원 결격 사유를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는 2006∼2008년에도 같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그는 재임 도중 가족의 집을 담보로 부당하게 1억원을 대출받은 의혹을 받자 자진 사임했다. 함께 금고에 재임 중이던 다른 임직원은 배당금을 부당하게 조성해 2008년 회원 1천344명에게 1천200여만원을 배당했다가 적발됐다.

중앙회 측은 당시 '임직원 파면 등 엄중한 문책이 당연하지만,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함에 따라 주의 촉구로 갈음한다'며 별다른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경고 문구만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재차 입후보해 당선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임원의 결격 사유를 18가지로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금고나 중앙회 사업과 관련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A씨는 감사 조치에 따라 자진 사임했을 뿐 따로 처벌은 받지 않아 또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었다.

결국,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된 A씨는 취임한 지 1년 만인 이달 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올해 6∼8월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총회에 예산안을 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뒤에도 금고에 출근하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 중인 경우 문책을 유보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다"며 "2006년 재임 당시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되긴 했지만, 형사 고발 등 조치는 하지 않아 재선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조직이 작은 금고 특성상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커 '갑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직원 결격 사유가 담긴 새마을금고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경기도 안양 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이 잇따르자 행안부 내에 신고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역 금고 현장을 암행 감찰하는 등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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