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오늘 결심…'朴 핵심 공범들' 재판 마무리 절차

입력 2017-10-25 05:00  

정호성 오늘 결심…'朴 핵심 공범들' 재판 마무리 절차

2차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심리에 속도…안종범은 뇌물 혐의 신문

朴, 이번 주 국선변호인 선정 거쳐 내달 중순께 재판 재개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공범들의 재판이 25일부터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이들의 2차 구속기한이 11월 19일 24시를 기해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심리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긴 지 339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정 전 비서관 본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검찰 측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구형량도 제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의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을 잘 해보시려고,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러신 것"이라고 감쌌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이 미뤄줬다.

그사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청문회 불출석 사건도 지난 5월 10일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5개월 넘게 결심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이날 결심한다.

송씨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초 송씨와 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안종범 전 수석은 이날 해당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최씨와 공모해 미르·K재단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의 피고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재판부가 결심 공판까지 마친 뒤 이들을 석방하고, 선고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번 주 국선 변호인단이 선정된 후 내달 중순께나 재개될 전망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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