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탈락 판사, 양승태 前대법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7-10-24 19:26  

연임 탈락 판사, 양승태 前대법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인사 불복 법관 민사소송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직 법관이 인사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A변호사는 "연임 부적격이 아닌데도 근거 없이 부적격 처리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임명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임용을 희망했지만 2015년 12월 열린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연임 부적격자로 의결됐다.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했지만, 재차 부적격자로 의결되자 지난해 2월 사직했다. 법관은 10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연임된다.

그는 법관인사위 회의 자료와 연임 부적격 판단의 근거가 된 법관 평정표를 대법원에서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임 부적격 사유는 비공개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며 "재연임은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 규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5일 열린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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