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경찰관에 '날아차기' 20대 철창행

입력 2017-10-25 07:04  

집유 기간 경찰관에 '날아차기' 20대 철창행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30분께 상당구 북문로 술집에서 종업원 B(27)씨 등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달려들며 발길질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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