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전국을 돌며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26일 부산에서 시작하며 대구(27일), 전남(11월 16일), 대전(11월 17일), 강원(12월 14일), 경기(12월 15일) 등 순으로 열린다.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법에 따른 생물 유전자원 이용절차, 기업들의 이행방법, 주의사항, 중국 등 주요 당사국의 최신 입법동향 등을 익힐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 등은 국립생물자원관(lsj76@korea.kr·☎ 032-590-7206)과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5@koreabio.org·☎ 031-628-0031)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17일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날 시행됐다. 다만, 이 법에 나타난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 신고 등 기업들의 의무사항은 1년간 유예돼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황계영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 설명회 지역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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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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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0.26(목) 14:00∼17:00│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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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10.27(금) 14:00∼17:00│대구무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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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11.16(목) 14:00∼17:00│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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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1.17(금) 14:00∼17:00│대전바이오벤처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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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12.14(목) 14:00∼17:00│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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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2.15(금) 14:00∼17:00│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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