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지역 특별조사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03명(103건)을 적발, 178명(89건)을 국세청에 조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거짓 신고를 인정한 25명(14건)에 대해서는 1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여 수원과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도내 아파트 분양권 급등지역 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했다.
이번에 국세청에 조사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외 나머지 의심사례 86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A공인중개사는 7천만∼1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광명시 일직동, 하남시 선동 등의 아파트들도 거래 시 프리미엄을 크게 낮춰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된 178명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당사자에게 500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0% 경감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1천632건 2천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를 적발, 7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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