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영학 기부금 환수못해…근거규정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중생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사례처럼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지급된 기부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된 기부금 8천25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가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영학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준 지정기부금 60만 원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공동모금회 규정에 개인 수급자에 대한 환수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영학이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많은 기부자가 충격에 빠졌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이 받아간 기부금을 전액 환수해 기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부 포비아(공포증)'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공동모금회가 이영학에 지급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인면수심의 범죄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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