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지원사업 부적절 예산집행 등 부패요인 제거" 권고

입력 2017-10-25 09:21  

권익위 "주민지원사업 부적절 예산집행 등 부패요인 제거" 권고

송·변전소-공항-매립지주변 주민지원사업 부패영향평가 실시 주문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송·변전소, 공항,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제·개정 법령 평가 중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 과제로 선정해 평가한 뒤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주무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매립지관리공사 등 3개 공직 유관단체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3개 주무부처, 공항 주변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결과 ▲주민지원 사업비의 부실 집행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 ▲형식적인 사업관리·감독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운영 등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주무부처의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 평가 등을 내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매년 약 2천억 원이 지원되는 송·변전설비, 공항, 수도권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패유발요인이 없어져 사업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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