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41→43 확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0-25 11:00  

제주도의원 정수 41→43 확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도 법률안에 포함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5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했다.

제주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제주의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5천44명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회 지방의원은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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