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현장점검 무산…내일 다시 진행(종합)

입력 2017-10-25 18:39  

방통위, 방문진 현장점검 무산…내일 다시 진행(종합)

방통위, MBC 관련자료 추가 요구…방문진 "방통위에 권한없다" 거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 관리·감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5일 현장점검에 나섰으나 방문진의 거부로 무산됐다.

방통위의 반상권 운영지원과장 등 직원 5명은 현장점검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에 있는 방문진 사무처를 직접 방문했다.

반 과장은 방문진 임무혁 사무처장을 만나 "많은 자료를 보내줬는데 자료 중 현장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자료에 누락된 부분도 있어 이를 받고자 한다"고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 처장은 "방통위에서 요청한 대부분의 자료는 보냈고 방문진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사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며 검사·감독권에 응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반 과장은 "주무관청으로 검사·감독권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며 "받은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체크하려고 한다.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검사·감독권을 발동해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방문진 사무 집행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방문진에 요구했다.

그러나 방문진은 정기이사회를 통해 검사·감독권은 수용할 수 없으며 통상적 범위 내 자료 요청에만 협력하겠다고 결의하고 자료를 선별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문진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에는 MBC 기본운영계획과 상하반기 운영계획, MBC 중장기 방송 경영정책 수립, MBC 관계사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 방문진이 MBC 감사에게 감사를 요구한 사항 및 그 처리 결과 등이 포함돼있다.

방문진이 검사·감독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방통위 직원들은 오후 5시께 방문진에서 철수했다.

방통위는 26일 다시 방문진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지만 방문진이 점검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

방통위가 지난달 방문진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방문진이 검사·감독을 방해하는 경우 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에 관한 민법 제9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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