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34억 손해배상 청구…재판부, 조정 회부
정부 "큰 틀에선 합의, 일부 이견 못 좁혀"…첫 조정기일 내달 16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조정을 시도하기로 해 내달부터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법적 공방을 통한 판결 선고와 항소, 상고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송사 대신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강동균 전 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정부 측은 이날 열린 2차 변론에서 "수차례 피고 측을 만나 의견을 듣고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민들의 소송대리인도 "상당 부분이 진척됐는데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3월 강정마을 일부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34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8월 11일 첫 변론기일에서도 주민들과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측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밝혀 재판부는 "2개월 뒤에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377호 조정실에서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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