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복지증세 불가피…내달 세법개정안 다수 발의"

입력 2017-10-25 11:45  

정의당 "복지증세 불가피…내달 세법개정안 다수 발의"

사회복지세 신설·법인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안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25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다음 달 초 세법개정안을 다수 발의하기로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로운 복지증세 없이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100년 가는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관련 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의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은 구체적으로 ▲소득세 등에 10∼20%의 사회복지세를 붙이는 사회복지세 신설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이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임대 소득에 10% 할증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100억 원 이상 고소득법인 최저한세율을 3% 포인트씩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고, 1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손·자녀에 대한 상속·증여에 50% 할증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다주택자의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기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문재인 정부와 각 정당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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